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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누가
만 19~35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얼마나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금융기관(은행)
언제까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담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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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근거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601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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