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얼마나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접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언제까지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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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무엇을 지원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5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