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누가
만 60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얼마나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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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7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500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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