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얼마나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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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7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50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