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누가
- 만 16~19세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각 대학 입학처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교육부 대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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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문의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