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누가
- 만 5~7세
- 얼마나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담당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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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