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누가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수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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