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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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수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