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누가
만 19세 이상 / 질병·질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치매상담콜센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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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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