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누가
- 만 15세 이하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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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만 15세 이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