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얼마나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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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탁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선정 기준
위탁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의3, 제7조, 제8조의2, 제3항, 제10조, 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 의료급여법 제3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