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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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