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누가
-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LH공사
- 언제까지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공급 대상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물량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필요한 서류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