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전화 : 1661-6005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필요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2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