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누가
만 6~12세 / 초등학생 / 다문화가족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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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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