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누가
- 만 18~25세
- 얼마나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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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필요한 서류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문의처
- 청소년1388/138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