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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누가
만 19세 이상
얼마나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5.09.15~2025.12.31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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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시기) 9.1(월) ~ 12.31(수)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문의처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1000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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