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각 지자체 공고 참조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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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필요한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근거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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