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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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선정 기준
(경기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