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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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선정 기준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의0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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