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융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누가
만 18~64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우리은행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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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선정 기준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88-5000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1300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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