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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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입양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필요한 서류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