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 누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필요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