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누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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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 안전도시과/02-2148-300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