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민 격려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설, 추석 명절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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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동주민센터 대상자 선정 → 구청 지급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5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