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 누가
- 만 18~34세 / 대학(원)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3, 9월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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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