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금액 : 2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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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위로금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99-704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