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누가
- 만 7~19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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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격려금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