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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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