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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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문의처
-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7.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