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누가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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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