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대문구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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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127-4461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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