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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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