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누가
- 만 6~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유선 문의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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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문의
문의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