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동대문구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누가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01.23.~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276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