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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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