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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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