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50%)
- 누가
-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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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241-25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7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