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강북구현물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3.4~3.20.,9.1.~9.23.
담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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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8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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