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3.4~3.20.,9.1.~9.23.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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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