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강북구현금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누가
만 10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대상
얼마나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6.9.1.~26.9.18.
담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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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8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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