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도봉구현금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누가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얼마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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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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