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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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