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도봉구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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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신청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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