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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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신청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