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도봉구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얼마나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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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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