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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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