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노원구현금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얼마나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명절 전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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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문의처

  •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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