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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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0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