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 은평구이용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누가
만 18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얼마나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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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4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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