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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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앱설치(아이맘택시) - 회원가입(관리자승인) - 사전예약(3일전~30분전) - 서비스이용(병원방문) - 증빙자료제출(영수증 앱으로 제출)
문의처
- 가족정책과/351-622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