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추가 제출)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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