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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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0-128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