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함
문의처
- 실뿌리복지과/02-3153-64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