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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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153-89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