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마포구현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누가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얼마나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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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153-89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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