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 위문금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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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정한부모로 지원중일시, 별도 신청불필요
문의처
- 보육정책과/02-2620-484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116